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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방지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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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기한을 앞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루이나 곳곳에서 알자미아와 연계된 세포 조직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2003년 11월 롱비치 여객선 터미널 폭발과 2004년 3월 콜마르 도심 버스 연쇄 폭발을 비롯한 다섯 차례의 공격으로 47명이 숨졌고, 2004년에는 유고랜드를 거쳐 입국하려던 조직원들이 잇따라 적발되었다. 기존 형사법은 일이 벌어진 뒤의 처벌에 맞춰져 있어 예방 조치의 근거가 되기 어려웠고, 정보기관과 경찰, 군 사이의 협력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국토안보법의 임시 권한을 그대로 연장하자는 목소리와, 그 권한을 [[헌법(루이나)|헌법]]에 맞게 정비해 상설 법률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섰다. [[로널드 캘러핸|캘러핸]] 정부는 2004년 가을 흩어진 대테러 조항을 하나로 묶는 대테러 방지법안을 냈다. 정부안의 중심은 국가정보국이었다. 국가정보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모든 관계기관의 정보와 대응을 조정하고, 국가정보국은 '국외 테러단체와 연계된' 사람이라면 국내에 있는 국민이라도 통신기록과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1.19 이전에 정보를 나누지 않은 기관이 바로 국가정보국이었다는 점에서, 그 기관에 정보 통합의 열쇠를 맡기는 데 대한 비판이 컸다. 정부는 테러 위협이 대부분 국외에서 온다는 점을 들어,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기관이 조정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의회 심의는 기한을 넘겼고, 의회는 국토안보법의 유효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다섯 달 늘렸다. 최종 법률은 모든 정보수집에 법관의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국가정보국의 국외 연계 조항도 법관의 허가를 붙여 살아남았고, 위원장을 국가정보국장으로 하는 구조도 그대로 남았다. 법은 2005년 6월 29일 공포되어, 국토안보법의 임시 조항이 효력을 잃은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토안보법은 항공 보안과 국토안보부의 업무에 관한 법률로 남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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